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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지나면 2023년 새해가 된다. 새해부터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1년간 840만원, 이듬해는 4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공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을 통해 이와 같은 지원 내용을 밝혔다.

 

신생아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돈은 '부모급여'라고 명칭하며 2024년부터는 액수를 늘려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에 육아 가정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현재 가정양육(현금 30만원), 시설이용(보육료 바우처 50만원) 지급금을 부모급여라는 개념으로 확대·통합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낼 경우 50만원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만 0세의 경우 이를 제외한 20만원이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현금

 

가정양육을 할 경우 부모급여가 전액 현금 지원된다. 만 1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50만원)가 부모급여(35만원) 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부모급여는 지원되지 않는다.

 

부모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부모급여는 지급된다. 

 

내년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연 840만원이지만 올해부터 출생 직후 제공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더해지면 실 급여는 연 1,000만원이 넘는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신설된 것으로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당 200만원이 바우처로 지원됬다. 이에 따라 서울 각 자치구별 별도 지급하던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을 통폐합했다. 하지만 강남, 중구, 성동, 광진, 용산, 구로, 강동 등 출산율이 저조한 7개 자치구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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