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나 대출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화된 만큼 기존 유주택자 또는 주택 보유 예정인 사람들은 미리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법 및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및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기간에 상관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턴 주택을 매도할 때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1년에 2%씩, 2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9억원 이상 주..

이틀 전인 12월 16일,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역대급 초강도 대책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한달 남짓 지난 것 같은데 또다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1216 부동산대책에는 세금, 주택대출, 청약, 공급 관련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다. 주택담보대출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원천금지,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LTV 20% 적용 요즘 이름 있는 서울 아파트들은 대체로 10억이 넘어간다. 작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인기지역 인기 브랜드 아파트는 수십 억을 호가한다. 정말 '억 소리'가 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시가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6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