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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던 부동산 상식, 다시 알아보기

세간에 알려진 많은 정보들을 보면, 실상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달에서도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달에서 만리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상식은 부동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의 경우 '금전'이라는 부분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부동산 상식을 습득하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의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동산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묵시적 갱신 이후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이다.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별다른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한, 기존 내용을 토대..

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2019. 12. 25. 23:01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한 나는, 통상적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으로 3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은 이미 30년도 더 된 오래된 아파트라 전반적으로 낡은 부분이 많은 집이다. 발코니 새시가 30년 전 스타일이라던지, 스위치 커버나 전등도 지금에는 볼 수 없는.. 정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뭐 그래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 (특히 새시는 워낙에 고가라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음) 쭉 살아왔는데.. 3년을 살다보니 자연스레 부서지거나 뜯어지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쯤 되고 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원상복구의 의무'라는 말 때문이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에 관련된 내용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 하다못해 못을 하나 박는 ..

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2019. 11.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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