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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터넷 BJ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이 일어 이슈가 됬다. 양팡은 아프리카 티비에서 활동하는 bj인데 현재 유튜버로도 유명하다. 양팡의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는 구독자는 아니지만 인지도가 있는 유튜버라 알고는 있었는데, 얼마 전 가족과 방송활동을 위해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니, 이 때 진행했던 부동산 계약에서 문제가 된 모양이다.

 

한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해 5월 부산의 80평 규모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려 했다고. 공인중개사는 양팡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매매가 10억 8천만원의 아파트를 10억 천만원까지 가격을 다운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계약서

 

이후 유튜브를 통해 양팡이 집을 공개하며 문제가 됬다. 계약을 진행한 집이 아닌 다른 집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였으나 양팡은 계약을 맺은건 인정하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양팡은 해명 영상으로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가계약을 하자고 했으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했다.

 

현재 법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어느 한 쪽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통상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띈다. 특히 서면으로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면 쌍방 협의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처럼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은 일반 물건을 살때 처럼 변심으로 쉽게 환불을 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자세하게 기재 해야만 한다.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세입자가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하였을 경우, 매도인인 집주인이 계약을 철회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500만원의 배액인 천 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가계약금으로 받은 500만원만 돌려주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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