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MALL

부동산 깔세? 지속된 경기 불황에 나타난 신조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깔세. 대학가 원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 상가 건물에서도 쉬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정확히 깔세란 말은 무엇일까? 임차할 때 임차 기간만큼의 셋돈을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는 월세를 얕잡아 이르는 말로,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임차 방식의 세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임대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선납 받아 월세를 처리한다.

 

이런 깔세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이용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깔세 계약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은 단기 점포 계약이나 대학가 원룸을 구할 때다. 길을 다니다보면 점포정리나 땡처리 등과 같이 물건을 저렴하게 파는 매장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깔세로 계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계약

 

대학가 원룸에서도 깔세 계약은 자주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한 학기 중에만 머무는 경향이 많아 일반적인 월세 계약보다 깔세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임대사업에서도 깔세 계약 비중은 높다. 

 

 

깔세 계약은 주로 단기 계약이다보니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계약부터 서둘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치금을 떼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계약일지라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깔세의 경우 단기계약이다보니 상가 영업신고나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는 철저히 하도록 하자.

 

 

 

깔세 계약으로 전대차 계약이 가능할까? 실제로 깔세는 전대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1차 세입자가 임차 기간 중 폐업하거나 다른 점포로 이동하게 될 때 남은 기간을 2차 세입자에게 세를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