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MALL

집 하면 어떤 유형이 떠오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보니 아파트를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내 자산도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만을 가지고 아파트를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억 소리가 절로 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신혼부부나 청년 계층은 아파트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경우는 청약이 아닐까 싶다. 

 

아파트

 

내집 마련을 고려하다보면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차이점을 잘 알겠지만, 부동산 초보의 경우 이 두가지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곤 한다. 이 두가지 차이는 무엇일까?

 

아파트 내부

 

입주권이란?

 

입주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분양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 확장, 이주비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완공 후에는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된다.

 

 

분양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지어진 건물은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는데 남은 세대는 일반분양으로 넘어가는데, 이를 취득한 권리가 분양권이다. 청약으로 주택에 당첨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해서는 비용이 들지만 취득세와 초기투자금이 적다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입주권과 분양권 중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분양권이 유리하다.

 

입주권은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포함되는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까지 보유하게 되면 2주택으로 간주돼 주택 처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처분 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보유기간 동안에 별도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입주권이 유리한 때는 언제일까?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또한 동호수 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 로열층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