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MALL

아파트 화재 대피방법 우리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소방청의 주택화재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12년~'18년)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3%이며 화재 사망자 비율 47.8%가 주택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행동패턴을 보면 대피단계에서 다른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친숙한 경로(승강기 이용)로 대피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을 보면 평상시 피난 시설에 대한 인지와 대피 행동요령을 알고 있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피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불을 발견하면 큰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치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대피를 시도한다. 단,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유독가스에 노출되거나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해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원 차단으로 고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아래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며, 현재 위치에서 불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밖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문을 열기 전 손등으로 문 손잡이를 확인해야 한다.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 밖에 화염과 연기가 가득 찼다는 의미이므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불이 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피경로는 바로 발코니다.

 

문 손잡이

1992~2005년에 시공된 아파트에는 발코니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벽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비상시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다. 작은 충격에도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나 여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평소에도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있는 위치를 미리 인지하고 물건등을 쌓아놓지 않도록 해야한다.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등엔 대피공간이 따로 존재한다.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상시에 대피 후 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한다.

 

만일 비상대피공간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있을 확률이 높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층을 연결한 간이사다리를 말한다.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어떨까?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장시간 화마를 피할 수 있고 급수전과 예비전원으로 인한 조명, 긴급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3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중간층의 상하 5개층 이내 설치된다. 

 

또한 완강기를 통해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완강기는 화재발생 시 고립되기 쉬운 곳에 설치된다. 이용 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민 후 줄을 밖으로 던진다. 이후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에 걸고 조인 후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오면 된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