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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후 성능확인 사후 확인제도로 아파트 층간소음 줄인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넛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간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는데,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으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엔 여러운 측면들이 있었고, 실험실과 실제 시공 후 주택 간 성능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저감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됐었다. 

 

쉿

 

사후 확인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원칙적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단지별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바닥충격음 발생이 낮은 원룸 등, 라멘 구조 등은 적용 제외 검토)

 

2. 샘플 세대수는 단지별 세대수 5%로 하되, 시행 초기는 2%로 도입해 점진적 상향해 나갈 계획

 

3. 시공 후 바닥 충격음을 측정 및 평가하는 방법은 생활소음과의 유사성과 ISO 국제 기준 고려해 개선

 

4.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 감독

 

5.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에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발표, 새플 적용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적용,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

 

 

사후 확인제도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 개정 후 실태조사를 통해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 확정 이후 '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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