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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실수하지마세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다들 한번쯤 이런 일들을 경험해본적이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은듯한데 내용은 그럴듯하지만 실상 알고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나 상식들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부동산 특성상 금전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동산 상식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자.

 

실수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 해지하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로 24시간안에 계약철회를 하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정말 그런것일까? 그렇지 않다. 부동산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을 설정해놓지 않았다면 계약취소를 요청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계약을 취소한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러간 경우 중개사분들이 단골 멘트로 하는 말씀이 있다. 바로 "방이 금방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이라도 걸어두세요" 라는 말이다. 가계약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띈다. 민법563조를 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구두든 서면계약이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라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수선

 

전세계약시 수리는 세입자가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것일까?

전세의 경우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수리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법과 판례에 의하면 월세와 전세 수리비용 부담에 차이는 없다. 민법623조 임대인의 의무에는 집주인은 집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법374조에는 세입자는 임차한 물건을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 민법615조에는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집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리, 즉 노후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선, 교체, 하자(수도, 천장 누수, 보일러, 전기, 계량기, 창문 파손 등)는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파손이나 간단한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 (형광등, 도어락 건전지교체, 샤워기 헤드 등)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묵시적갱신 이후 세입자가 나갈 때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할까?

묵시적갱신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지난 후 이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나가면서 중개보수도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걸까?

 

판례에 의하면 약정한 계약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의 입장에선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임대인 사정까지 생각해야 하나 할 수 있겠지만, 계약이란 서로간의 약속이므로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세입자 또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의 시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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