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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 가장 여러 번 들은 말 중 하나가 바로 깡통전세, 역전세난이다. 지방 및 수도권, 서울 변두리를 중심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5년 새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면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아파트보다 빌라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보니 빌라 전세를 들어갔고, 이후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했더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잠적해 버리거나 세입자에게 집을 떠넘기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간과돈

 

현재까지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카카오페이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후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대위변제 방식이다. 그렇다면 두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아래의 표를 통해 한 눈에 비교를 해보자.

 

 

 

서울보증보험 VS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보험 비교

구분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HUG)
가입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료율

아파트 전세보증금 연 0.192%

기타주택 0.218%

아파트 전세보증금 연 0.128%

기타주택 0.154%

보증금액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 주택 10억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일부 불가)

수도권 : 전세보증금 7억 이하

기타지역 : 5억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 선순위 설정 총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 용도에 반드시 주거용으로 표기를 해야하며, 구분등기가 필수로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단독(다중주택), 가정어린이집, 공관,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가입기간의차이

 

 

두 보증보험은 각각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 서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면서 임대차계약 시작일 부터 10개월이내에 가입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임대차계약이 1년이면 5개월 이내),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가입이 가능하며 만일 계약 갱신의 경우엔 계약기간 절반이 넘기 전부터 계약 종료일 한달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면서 특례 조치로 인해 현재는 신청기한을 계약 종료일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보증금은 수도권 5억, 비수도권 3억이면서 소득 수준이 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보증기간이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확장하여 보증금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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