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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 경제에 따라 물건의 값은 파는 사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팔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곤 하는데 이를 '호가'라고 한다. 하지만 호가가 정말 그 집의 가격일까? 그렇지는 않다.

 

파는 사람 입장에선 보다 높게 가격을 불러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 같은 물건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다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 반대로 시세를 모르고 적정 시세보다 더 낮게 판 집주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보고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부동산 적정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실거래가'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0년 2월부터는 30일 이내로 변경)

 

그렇다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수집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여기서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실거래가조회검색창

 

 

검색엔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라고 검색하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를 클릭하면 실거래를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실거래가 자료제공'을 바로 클릭해도 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를 클릭해도 된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사이트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두가지 버젼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 상단의 (구)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좌측 하단의 실거래가 자료제공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

 

좌측 하단의 실거래가 자료제공을 살펴보자. 엑셀을 통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조건별검색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만 누르면 엑셀 다운이 가능하다.

 

 

 

자료다운하기

 

 

 

원하는 지역별, 동별, 면적별, 금액별 등 세부적인 조회가 가능하다.

 

 

 

실거래가시스템구버젼

 

 

 

두번째로 (구)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자.

 

 

 

 

아파트면적별

 

 

 

여기서는 엑셀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는 없고, 검색을 누르면 새창이 뜨는데, 그 안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하다.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서는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조회가 가능하며, 아파트, 다가구, 연립, 빌라,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 상업/업무용까지 조회가 가능하니 원하는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적정 시세'를 알아야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아무 정보도 없이 계약에 임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유리한 조건만 받아들여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다. 그때 이 '실거래가 정보'가 효율적인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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