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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계약은 종이 계약, 즉 서면계약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 부동산 계약이 전자(온라인)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7년 8월부터 시작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을 통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이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바뀌었을 뿐, 절차는 동일하다. 사실 실제로 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직접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는 하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뉴스의 기사들에 따르면 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률이 1%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대체 뭐하는거지

 

온라인

 

솔직히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젊은 세대는 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에 거리낌이 없을 것 같다. 개업공인중개사 10만여명 중 부동산 전자계약에 가입한 중개사는 2만8천여명(26%) 정도라고 한다. 기존의 업무에 익숙해서 또는 새롭게 도입하는 시스템에 있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인지 활용을 잘 하지 않는 듯 싶다.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해야한다. 로그인 시 반드시 공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의뢰인의 경우 계약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후 과정은 기존의 서면계약과 완전 동일하므로 어려울 것이 없다. 의뢰자 본인의 휴대폰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선택사항), 지문 서명(선택), 내용 확인 및 전자서명을 하면 거래가 완료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 불법이나 사기 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계약하다

 

또한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대신 계약과 동시에 바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때문에 시간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수료 또한 면제,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로 할인 등의 금전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처리가 되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편리할 수 있다. 또한 종이 계약서가 아닌 전자 계약이므로 계약서 보관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도 측이나 임대인의 경우엔 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한다 해도 그에 따른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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