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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26주째 상승 중이라고 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 인기지역 집값은 우상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과열된 상황이다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층은 내집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당장 살 곳은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해 여의치 않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눈길을 돌려보자.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주택의 규모는 기준 60㎡ 이하며 2년 단위로 계약채결을 한다. (임대의무기간 30년, 당해 임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2~4분위가 해당된다. 자산기준은 모든공급유형이 해당되며, 자산보유 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금액 기준은 60㎡ 이하는 70% 이하, 85㎡이하는 100%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새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출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 제외

 

특별 및 우선공급

3자녀 이상 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선정

국가 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의 추천여부에 따라 선정
영구임대 입주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 선정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 해당되며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자격이 되며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자 순으로 선정

사업지구 철거민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기타 공급 대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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