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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26주째 상승 중이라고 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 인기지역 집값은 우상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과열된 상황이다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층은 내집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당장 살 곳은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해 여의치 않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눈길을 돌려보자.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주택의 규모는 기준 60㎡ 이하며 2년 단위로 계약채결을 한다. (임대의무기간 30년, 당해 임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2~4분위가 해당된다. 자산기준은 모든공급유형이 해당되며, 자산보유 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금액 기준은 60㎡ 이하는 70% 이하, 85㎡이하는 10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 : 새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출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 제외
특별 및 우선공급
3자녀 이상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선정 |
국가 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의 추천여부에 따라 선정 |
영구임대 입주자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 선정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 해당되며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자격이 되며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자 순으로 선정 |
사업지구 철거민 |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
기타 공급 대상 |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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