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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전세, 장기임대, 행복주택 등 너무도 많은 임대주택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다. 새로 나오는 임대주택 정책들은 사실 기존의 정책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조금 더 보완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자.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다.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건설임대주택은 다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나 지자체 재정, 국민주택기금 자금,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이다. 단,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 외 85제곱미터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제외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며 임대 의무 기간은 5, 10, 20, 30, 50년이다.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해당된다.

 

설계도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제한은 없다. 임대 의무 기간은 4, 8년이며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함으로써 제한이 따로 없다.

매입임대 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역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제한이 되어있다.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므로써 제한이 없다. 

 

* 준공공임대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임대주택(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또한 민간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다.

 

정부정책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임대 유형은 총 7개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 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

 

각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기간과 유형을 살펴보자.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는 임대기간이 각각 영구, 50년으로 영구임대주택은 규모가 40제곱미터 이하, 50년 공공임대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다.

 

국민임대는 30년동안 임대로 살 수 있으며,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다. 장기전세, 공공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임대기간 20년,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다. 5년 10년 공공임대는 각각 5년, 10년 거주가 가능, 마찬가지로 크기는 85제곱미터 이하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은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긴 하나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전용 4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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