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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계약해지 하는 방법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이다. 임대차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의무와 다름없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간에 원룸 중도 계약해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급적 임대차계약을 원만하게 완료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입장에 따라 피해가 생길 수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세입자가 개인 사유에 의해 중도 계약 해지를 해야할 경우는 계약파기의 원인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세입자의 사정을 모두 이해해주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또한 기존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세입자가 빠짐으로서 발생하는 공실로 인해 생각치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과 다름없다.

 

반대로, 전세집 또는 원룸에 하자가 발생해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먼저 집주인의 수선에 대한 의지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집주인이 수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전월세 중도 계약해지는 어려워진다.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에선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생각치 못했던 하자나 위생불량 등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의 수선의지가 있다면 계약해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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