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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업무적으로 협약을 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상호간의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계약서는 중요하다. 부동산의 특성상 큰 금액이 오가고, 계약 당사자들 간 협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과정을 거친 후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서는 어떻게 될까? 잘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생각보다 부동산 계약서의 존재는 계약 당시보다 인지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계약서

 

의외로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는 문의가 종종 눈에 띌 정도다. 왜냐하면 계약 이후에는 따로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보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계약의 연장이 되는 시점 즈음에나 생각나서 꺼내보는 정도랄까. 이렇다보니 보관을 잘못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추후 계약서를 확인할 일이 생겼을때 낭패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런저러한 이유들로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연락

 

만일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분양사무실로 먼저 연락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양사무실이나 시행사 또는 건설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분실에 대해 문의를 한다. 분양사무실에서는 분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것이다. 이후 경찰서에 연락해 분양계약서 분실 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분실신고를 마친 뒤에는 신문사 또는 일간지 등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한다. 기간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날짜 신문을 구매해 분양사무실에 제출한다. 공고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공고를 낸 다음, 사본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필요서류와 함께(경찰서 발행 분실신고 접수증, 공고 신문 1부, 인감도장, 필요에 따라 등본 제출) 분양사무실에 방문해 계약 권리를 인정 받은 후 원본대조필의 사본 분양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인터넷 등기소 확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총 3부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각각 1부씩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이 보유하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가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정일자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만일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했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받았던 공공기관을 방문,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해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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