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MALL

아파트 집값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시세와 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가격을 토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자신들의 집값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집값을 담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간 불합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의 가치가 되지 않는데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싶은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전거래란 본래 주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을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낸 후 매매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거래량 급변동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임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전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일부 중개사나 부녀회 등 집값을 담합하기 위한 행위를 부동산 자전거래라고 한다. 부동산 자전거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 등록 후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이다. 해지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데,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법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한다. 마찬가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 부과된다.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포상금 규정도 재정될 예정이며,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국토부가 직접 시군구 등 공동조사를 통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신고 내용도 조사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는 가격 왜곡 행위와 집주인 가격 담합 금지 내용이 담긴 안내문,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불법

 

모든 중개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나쁜 행위를 일삼는 공인중개사들이 존재하기에, 이로 인한 피해 또한 급증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자전거래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은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법과 철저한 규제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