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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부동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회사와 집이 멀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 또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일은 참 드물다. 나 또한 결혼에 앞서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나름 정보를 잘 찾고, 잘 알아보았다고 생각해 전세계약을 잘 체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계약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이니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공제증서 1억 원' 문서를 챙겨주시길래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1억을 보상해준다고 하니, 이래서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는구나 싶었다. (계약하는 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너무 어버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집

 

그렇게 힘들게 구했던 전셋집에서 묵시적 갱신 포함 3년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부동산 공제증서가  문제 발생 시 1억 원을 보상해주는 것이었을까?'

 

 

서류

 

우선, 부동산 공제증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부동산 공제증서는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핸 계약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증서이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이 의무다.

 

 

부동산 공제 증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함께 제공해 주는데, 공제 증서에는 중개소명, 공제번호,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인데 계약자가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공제 증서에 적힌 기간과 제 계약기간이 일치 하지 않는데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또는 '공제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났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으면 어쩌죠?'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걱정 마시라.

공제증서에 적힌 기간 동안에 계약된 모든 계약은 유효함으로 공제증서 기간과 본인의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돈뭉치

 

그렇다면 계약 당시 중개사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제금액 1억 원, 100%를 다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공제금액 1억 원은 계약 건당의 한도가 아닌 중개업소의 1년 동안 한도를 뜻 한다. 이 말인즉슨,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면) 늘어날수록 보장받는 금액도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다. 만약에 지급한도인 1억을 모두 초과한 상태라면,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계약자는 보상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과실이 생겨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공제증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지만 실제로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100% 입증하기 어렵고,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은 거래 주체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의해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억 원 보장'이라는 말만 보고 부동산 계약을 쉽게 진행하지는 말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 리스크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계약은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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