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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역전세난.. 여기저기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자금 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끼는 즉,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하여 생기는 문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데, 악화된 부동산 경기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당장 이사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 수도 없고, 보통 전세금으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 및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해야할까?

 

만일 세입자가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로 이사갈 집에도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 대출이 미상환 상태인데 추가로 전세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걸까?

 

 

정보찾기

 

 

우선, 기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한다.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를 참고하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오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이사를 나오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그렇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가 잘 보이도록),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1부, 부동산 목록 5부

 

등기 전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등기 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반환소를 신청해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자.

단, 제시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은 3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 1주택 이내

보증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며 신규 주택의 임차보증금 80% 또는 임차권등기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되게 된다.

 

추가서류
보증대상 확인용 추가 서류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2개월 이후이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추천서를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기한은 취급일로부터 2년까지다. 보증기간 경과 후에 상환능력별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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