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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 뿐만 아니라 선반이라던지, 여러가지 물건을 걸 수 있는 걸이라던지.. 생활을 하다보면 벽에 못을 박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월세나 전세 집이라면? 못질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상황이 온다. 그렇다고 해서 못 박는 사소한거 하나까지 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사소하지만 고민되는 전월세집 못 박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자.
우선은 집 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자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집주인(임대인).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집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겨우 못 박기 하나 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속하므로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다. 괜찮다고 넘어가는 집주인도 있지만 절대 안돼! 하는 집주인도 있기 때문이다. 또는 임대차 계약 당시 특약 사항으로 못 박기가 금지되거나 갯 수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또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못을 꼭 박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예 벽에 못을 박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경우 이런 방법을 추천한다. 바로 일명 꼭꼬핀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꼭꼬핀은 벽과 벽지 사이에 핀을 꽂아 사용하는 것인데 왠만한 무게를 버틸 수 있다.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한 편이므로 꼭 못을 박아야 할 경우 이 꼭꼬핀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본다. 단, 너무 무거울 경우 벽지가 찢겨나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핀을 제거했을 때 벽에 자국이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경우 컷터칼로 벽지를 일부 잘라낸 후 목공풀을 이용하여 붙이면 흔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래도 난 못질을 하겠다. 한다면 추후 도배를 다시 하는 방법도 있다. 여유가 있다면 이 점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못질을 하는 경우 전체를 다 도배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못을 박아야 한다면 그 갯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은 특약 사항에 남기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계약 단계에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이런거까지 하나 싶겠지만 서류상에 협의사항을 남기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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