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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구할 당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부동산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두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줄만 알았다. 아니 그냥 그들만 믿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부동산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중개인'이라고 칭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규모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수십명까지. 일하는 사람의 수는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중개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년에 1번 시행하며 1,2차로 구분된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개인 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공용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리며, 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 및 수행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으나 자격증은 없이 매물 안내나 일반적인 사무 업무 등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 중개보조원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이중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경우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사건사고 발생 시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인은 무엇일까? 과거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을 때는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보니 불법 영업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었는데, 이후 1983년 부동산중개업 법 제정 및 공포, 1984년 공인중개사 중심 허가제가 시행되며 자격증 시험이 생기게 됐다. 기존에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들에 한해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부동산중개인이라고 한다. 단 이들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서만 활동이 가능한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 거래 대상물에 대한 중개는 가능하다. 또한 경매나 공매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폐업을 했을 경우 자격증 없이 재개설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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