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면 어떤 유형이 떠오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보니 아파트를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내 자산도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만을 가지고 아파트를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억 소리가 절로 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신혼부부나 청년 계층은 아파트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경우는 청약이 아닐까 싶다. 내집 마련을 고려하다보면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 잘 아..
대체로 집 하면 대부분이 아파트를 떠올린다. 그만큼 아파트는 우리나라 대표적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아파트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바로 판상형과 타워형 아파트다. 판상형과 타워형 아파트는 겉모습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이 두가지 유형의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판상형 아파트는 한 방향, 즉 일자형으로 배치된 모양의 아파트를 말한다. 일명 성냥갑 아파트다. 판상형 아파트가 많이 생겼던 이유는 바로 고객들이 남향의 집을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판상형 아파트가 남향인데다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예전부터 중장년층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파트다. 또한 환기..
부동산 깔세? 지속된 경기 불황에 나타난 신조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깔세. 대학가 원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 상가 건물에서도 쉬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정확히 깔세란 말은 무엇일까? 임차할 때 임차 기간만큼의 셋돈을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는 월세를 얕잡아 이르는 말로,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임차 방식의 세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임대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선납 받아 월세를 처리한다. 이런 깔세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이용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깔세 계약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은 단기 점포 계약이나 대학가 원룸을 구할 때다. 길을 다니다보면 점포정리나 땡처리 등과 같이 물건을 저렴..
처음 집을 구할 당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부동산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두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줄만 알았다. 아니 그냥 그들만 믿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부동산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중개인'이라고 칭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규모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수십명까지. 일하는 사람의 수는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중개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년에 1번 시행하며 1,2차로 구분된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개인 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 등..
4.15 총선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또한 오늘은 사전투표가 시작(4/10~4/11)된 날이기도 하다. 코로나의 여파로 이전과 다르게 선거운동 등이 축소된 가운데 총선 참여 비례정당만 35개에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대인 48.1cm라 한다. 후보자들의 가지각색의 공약들 중에서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3기 신도시에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 5만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 미래통합당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 -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 경우 9억 > 12억)으로 상향 - 종부세 편법 인상..
액자 뿐만 아니라 선반이라던지, 여러가지 물건을 걸 수 있는 걸이라던지.. 생활을 하다보면 벽에 못을 박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월세나 전세 집이라면? 못질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상황이 온다. 그렇다고 해서 못 박는 사소한거 하나까지 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사소하지만 고민되는 전월세집 못 박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자. 우선은 집 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자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집주인(임대인).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집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겨우 못 박기 하나 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속하므로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다. 괜..